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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대출 기간, 특례금리 기간은 모두 달라요.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기간을 한 번에 정리했어요.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 후 2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낮은 특례금리는 구입자금 기본 5년, 전세자금 기본 4년 동안 적용돼요. 대출 기간 중 아이를 더 낳으면 특례금리 기간이 늘어나요.
"30년 동안 1%대로 갚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대출 기간과 특례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서로 달라서, 몇 년 뒤 금리가 오를 수 있어요.
신생아특례대출에는 신청 기한, 대출 기간, 특례금리 기간 이렇게 세 가지 기간이 있어요.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전세자금(버팀목)은 2년 단위로 연장하며 쓰는 방식이고, 특례금리는 기본 4년 동안 적용돼요.
| 자녀 | 구입 (디딤돌) | 전세 (버팀목) |
|---|---|---|
| 기본 | 5년 | 4년 |
| +1명 출산 | 10년 | 8년 |
| +2명 출산 | 최장 15년 | 최장 12년 |
※ 대출 기간 중 자녀 1명을 더 낳을 때마다 구입은 5년, 전세는 4년씩 늘어나요.
가장 중요한 건 특례기간이 끝난 그다음 금리가 얼마냐예요. 5년 뒤 적용되는 금리에 따라 매달 갚는 돈이 크게 달라지고, 그때 갈아탈지 계속 쓸지 판단이 필요해요.
특례기간이 끝나면 금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당황할 수 있어요. 👇
출산 후 2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안 돼요.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