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와 전환, 결정 전 확인할 점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바로 “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라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집이 3억원이면 탈락, 예금이 1억원이면 탈락처럼 재산 금액 하나만으로 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특히 올해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지난해 탈락했던 분도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외 규정도 있어 개인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인상이에요. 2025년보다 약 8.3% 높아졌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기준을 조금 넘었던 어르신이라면 올해 다시 신청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가액 |
|---|---|---|---|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 |
| 부부가구 | 364만8천원 | 395만2천원 | 30만4천원 |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395만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연령, 거주요건, 직역연금 여부 등 다른 조건까지 종합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67세 어르신의 국민연금과 근로소득 등을 계산한 소득평가액이 150만원이고, 주택·예금 등에서 계산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60만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약 210만원이 됩니다. 다른 제외사유가 없다면 247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바뀐 부분은 근로소득 기본공제입니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을 계산할 때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추가로 30%를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이 “아파트가 5억원인데 받을 수 있나요?”, “통장에 8천만원이 있으면 안 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기초연금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단일 재산 상한선이 없습니다.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 공제와 인정되는 부채를 반영한 뒤 남은 금액을 연 4%의 소득환산율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인정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등 별도 산정액
일반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전월세보증금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채 역시 아무 빚이나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적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인정 가능한 부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 1억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일반재산이 2억원이라고 해도 2억원 전체가 곧바로 월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재산액 1억3,500만원을 먼저 공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금융재산과 부채, 실제 소득까지 함께 반영하므로 재산 총액만 보고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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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은 가구 기준으로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 계산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0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에서는 2,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이 계산 대상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다만 다른 재산과 부채가 함께 반영되므로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다른 소득과 금융재산, 부채 상황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등 1촌 이내 직계비속이 소유한 고가 주택에서 임차료 없이 거주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2026년 관련 기준에서 무료임차소득 적용 대상 주택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입니다.
자동차는 차량 종류, 가액, 연식 및 예외 조건 등에 따라 재산 반영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급자동차나 골프·승마·콘도미니엄 등 일부 회원권은 일반적인 재산 환산 방식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재산이 있다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급자가 똑같이 34만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 두 사람의 실제 지급액 합계가 단순히 기준연금액의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니까 69만9,400원을 그대로 받는다”고 계산하기보다는 개별 산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재산이나 소득 때문에 탈락했더라도 한 번 탈락했다고 계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 자체가 인상됐고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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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3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 인정부채 등을 적용하고 월 소득으로 환산한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해 판단합니다.
예금만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탈락 금액은 없습니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다른 일반재산과 소득 등을 함께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연계,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025년 228만원에서 2026년 247만원으로 19만원 올랐고, 부부가구는 364만8천원에서 395만2천원으로 30만4천원 올랐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재산은 단순 총액으로 탈락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의 기본재산 공제와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등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지난해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었다면 올해는 꼭 다시 조회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