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취업은 KDA 굿잡(GoodJob)으로! 덴탈잡 구인구직 완벽 가이드
겨울이 다가오면 늘 찾아오는 숙제,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매년 반복되지만, 준비 정도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죠 😊 특히 세금을 줄이는 데 있어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절세 전략의 기본 중 기본이에요.
연금저축이나 IRP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예요. 즉, 세금을 계산한 뒤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주는 구조죠.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라 체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두 계좌의 목적은 같지만, 운용 방식과 가입 조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대상 | 소득 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소득자만 |
| 투자 가능 자산 | ETF·펀드 등 위험자산 100% 가능 | 안전자산 30% 이상 의무 편입 |
| 유동성 | 부분 인출 가능 | 법정 사유 외엔 인출 제한 |
현재 세법상 연금저축만으로는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IRP를 함께 사용하면 총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즉, 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최대 약 148만 5천 원(5,500만 원 이하 기준)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죠.
요즘은 연금계좌를 통해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 계좌에서 ETF를 매매하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연금계좌 내에서는 과세가 이연(나중에 부과)되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 수준의 낮은 세율만 내면 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소득이 많지 않다면 무리하지 말고 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반면,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절세 여력이 있다면 IRP까지 합쳐 900만 원을 채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조합을 선택하느냐”예요. 투자 여유가 있다면 연금저축으로 적극적인 운용을, 안정성을 원한다면 IRP 중심으로 구성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납입하며 세금 절감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잡아보세요. 미래의 자신이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