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취업은 KDA 굿잡(GoodJob)으로! 덴탈잡 구인구직 완벽 가이드
매년 5월이 다가오면 자영업자들에게는 ‘세금의 달’이죠. 😅 “올해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없을까?” 하는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조차 몰라서 손해를 많이 봤답니다. 오늘은 그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연말정산 및 절세 팁**을 테라코타 감성으로 따뜻하게 풀어드릴게요 ☕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혼동하세요.
간단히 말해, 직장인은 회사가 대신 세금을 정산해주지만,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1년간의 소득과 지출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를 명확히 기록해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이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벌어들인 수입은 2025년 5월에 신고하게 되죠.
신고를 늦추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게 핵심이에요.
📆 참고로 부가가치세(VAT)는 별도로 신고합니다. 상반기(1~6월)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7~12월)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절세의 핵심은 ‘공제’입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제도예요.
절세의 첫 걸음은 증빙자료 관리예요.
아무리 사업 목적으로 돈을 써도 증빙이 없으면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통장 이체 내역이 대표적인 증빙입니다.
저는 사업용 카드를 별도로 사용해요.
이렇게 하면 회계처리가 훨씬 깔끔해지고, 나중에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길 때도 편하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앱의 ‘지출증빙 자동수집’ 기능을 활용하면 관리가 더욱 쉬워요!
사업자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를 몇 가지 소개할게요.
💡 추가로 소규모 사업자 감면이나 청년 창업자 세액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음식점·소매업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부가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쯤 국세청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급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Q1. 개인사업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A1. 엄밀히 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대신하지만, 사업자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Q2. 경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카드 써야 하나요?
A2. 현금 사용 시에도 현금영수증이나 통장 이체 내역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단, 증빙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Q3.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요?
A3. 처음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게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홈택스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꾸준한 관리가 곧 절세입니다. 오늘부터 장부와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 꼭 실천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