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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절세’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죠 😊 저도 매년 12월이 되면 자동으로 연금저축계좌부터 확인하곤 해요. 오늘은 이 계좌가 왜 세금 절약의 핵심인지, 그리고 ETF 투자까지 연결되는 이유를 알기 쉽게 정리해볼게요.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대비’와 ‘세금 절감’을 동시에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든 대표적인 절세형 계좌예요. 기본적으로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은 언제든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해 유연성이 높아요. 중도출금 시에도 16.5%의 기타소득세만 내면 되죠.
연금저축은 IRP(퇴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중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즉, 보통은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구성해 9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 소득 구간 | 세액공제율 | 600만 납입 시 환급액 |
|---|---|---|
|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 16.5% | 99만원 |
|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 13.2% | 79.2만원 |
IRP까지 합쳐서 900만원을 채운다면 환급액은 148.5만원(16.5%) 또는 118.8만원(13.2%)으로 늘어납니다. 이 정도면 ‘연말정산 보너스’라 부를 만하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추가로 300만원 한도가 부여돼요.
즉, 3,000만원을 이전하면 약 49.5만원(16.5%)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보통 ETF 투자 시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지만, 해외주식·채권·원자재형 ETF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어요. 배당금에도 15.4%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죠.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 거래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단순한 투자 계좌가 아니라 ‘세금을 아껴주는 연금형 투자 통장’이에요. 아래 3가지를 기억하세요!
연금저축계좌는 ‘당장 이익보다 장기적 절세효과’를 노릴 때 가장 빛납니다. 저도 매년 조금씩 늘려가며 활용 중이에요. 여러분도 이번 연말정산에는 꼭 챙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