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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집값과 전세값이 함께 오를 때, 퇴직금을 미리 꺼내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이용해 전세금이나 매매 자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정확한 조건과 퇴직소득세 계산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따라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간정산 가능 사유 | 요건 |
|---|---|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매매, 무주택 요건 충족 |
|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지급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계약, 무주택 요건 충족 |
| 6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질병 | 의사의 소견 필요 |
단, ‘무주택자’의 기준은 청약보다 완화되어, 근로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OK! 배우자나 자녀가 집을 갖고 있어도 중간정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가 되어야 하며, 전세·월세의 경우는 배우자 명의 계약도 허용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으로 ‘동일 세대’임을 증명해야 하죠.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DB형, DC형)으로 나뉘는데, 중간정산이 가능한 건 ‘퇴직금’과 ‘퇴직연금 DC형’입니다. 반면,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하니 아래 표로 정리해볼게요.
| 구분 | 중간정산 가능 여부 |
|---|---|
| 퇴직금 | 가능 |
| 퇴직연금 DC형 | 가능 |
| 퇴직연금 DB형 | 불가능 |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직전 평균 급여와 근속연수로 계산되며, 중간정산 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제도상 불허됩니다. 중간정산을 원한다면 DC형으로 전환 후 인출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아래는 간단한 계산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이고 근속연수가 20년이라면, 대략 112만 원(약 1.1%) 수준의 세금이 나옵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은 줄어드는 구조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근속 1년이 안 되면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의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조건만 맞다면 전세금 마련이나 내 집 마련의 든든한 자금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과 연금 유형에 따라 전략을 잘 세워야겠죠. 특히, DB형이라면 전환 후 인출 여부를 회사와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Q1. 전세 계약자가 배우자인데,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동일 세대 거주임을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Q2. 퇴직연금 DB형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원한다면 DC형으로 전환 후 인출해야 합니다.
Q3.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일반 퇴직과 동일하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4. 퇴직금 얼마부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퇴직금이 쌓인 금액에 상관없이 사유만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퇴직금 정산 후 내년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중간정산은 1회성 개념입니다. 다시 받으려면 새로운 사유와 심사가 필요합니다.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다음 해를 대비한 전략은 필요합니다. 연금 유형 검토, 퇴직소득세 예측, 재무 목표 설정 등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홈택스와 고용노동부 가이드도 큰 도움이 됩니다.